📢 핵심: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5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 293개 세부규칙 → 166개로 대폭 축소
-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
-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배경 및 목적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법 제21조 제2항 “안전성 확보의무”에 대응하는 세부 의무사항을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 상황별 유연한 대응이 어려움
- 🚫 규정상 의무만 다하면 면책된다는 인식으로 금융회사의 소극적 대응 초래
- 🚫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과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 대응 한계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규제를 ‘규칙’이 아닌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규제 변경 현황
- 삭제: 134건 (지나치게 미시적, 세부적 사항)
- 강화: 5건 (이용자 보호 관련)
- 유지: 114건 (금융보안 핵심)
- 조정·합리화: 45건 (기타 규정)
주요 강화 내용
1. 재해복구센터 설치의무 확대 (제23조)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 이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업무 연속성 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강화된 주요 내용
신규 의무대상 | 기준 | 예상 적용 회사 수 |
---|---|---|
전자금융업자 | 연간 총거래액 2조 원 이상 | 36개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 10개사 |
상호저축은행 |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12개사 |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 (제5조)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최저보상한도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책임이행보험 보상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강화된 주요 내용
업권 | 기존 | 개정 후 | 증가율 |
---|---|---|---|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 | 5억 원 | 10억 원 | 100% ⬆️ |
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회사·저축은행 | 1억 원 | 2억 원 | 100% ⬆️ |
선불업자·PG업자 등 | 1억 원 | 2억 원 | 100% ⬆️ |
3.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 (제8조의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보안 거버넌스가 강화되었습니다:
- 📊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직접 보고
- 📚 최고경영자의 정보보호 교육 평가 의무
- 전년도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4. 사고보고 절차 강화 (제37조의4, 제37조의5)
- ⚠️ 보고 의무: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보고
- 📝 보고 방식: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FARS)을 통한 보고
- 💸 제재 가능성: 사고보고 위반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개인제재 부과 가능
주요 삭제 및 완화 내용
1. 건물, 설비, 전산실 관련 지엽적 내용 삭제 (제9조-제11조)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도 충분한 지엽적, 상식적 내용들이 대폭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주요 내용
분야 | 삭제된 세부규정 |
---|---|
건물 관련 | 출입구 경비원 통제, 비상계단 및 정전대비 유도등 설치, 피뢰설비 등 |
설비 관련 | 자물쇠 설치, 자가발전 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등 |
전산실 관련 | CCTV설치, 출입문 이중 안전장치, 이중바닥설치, 항온계·항습계 등 |
2. 악성코드 및 공개형 웹서버 관리대책 규정 효율화 (제16조, 제17조)
- 🔄 다른 규정(제15조 해킹방지 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 또는 이동
- 🎯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율(각 호)은 삭제하고 원칙중심으로 합리화
3. 직무분리 세부규정 삭제 (제26조)
- 원칙만 유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의 내부통제를 위한 직무분리기준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은 모두 삭제하여 회사의 자율성 확대
4. 비밀번호 설정방식 관련 획일적 규율 삭제 (제32조, 제33조)
- 원칙만 유지: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등록·변경 절차를 수립·운영할 것”
- 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수단 도입 가능성 확대
5. 기타 삭제된 내용
- 📊 정보보호 교육 관련 미시적 내용(제19조의2)
- 📑 사업추진(제20조), 계약(제21조), 감리(제22조) 등 금융보안과 직결되지 않은 세부규정
- 📢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제35조)의 세부내용
금융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거나 강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재해복구센터 구축 (제23조)
📌 핵심 준수사항
- 복구목표시간: 핵심업무는 3시간 이내(보험회사는 24시간 이내)
- 훈련 의무: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 실시
- 위치 요건: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 (제5조)
📌 핵심 준수사항
- 보험 가입: 업권별 상향된 보상한도 적용(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10억원,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선불업자·PG업자 등 2억원)
- 준비금 적립 시: 해당 금액 이상을 보유 + 신속한 책임이행을 위한 내부 절차 수립·운영
3.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 (제8조, 제8조의2)
📌 핵심 준수사항
- CISO: 안전성·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직접 보고
- 교육계획: CISO는 매년 교육계획 수립·시행, 최고경영자는 전년도 결과 평가 및 반영
- 정보보안 관련법규 준수: CISO는 임직원의 법규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및 보완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4. 사고보고 의무 준수 (제37조의4, 제37조의5)
📌 핵심 준수사항
- 의무: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24시간 이내 보고
- 보고 방식: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FARS) 활용
- 보고 단계: 최초보고 → 중간보고 → 종결보고
시행 일정 및 유예기간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강화된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및 시행일정
규정 | 내용 | 유예기간 | 실제 적용일 |
---|---|---|---|
제8조의2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의무 | 6개월 | 2025년 8월 5일 |
제5조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 | 1년 | 2026년 2월 5일 |
제23조 |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확대 | 1년 | 2026년 2월 5일 |
⚠️ 주의사항
유예기간 동안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보안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수범사항을 다수 삭제하는 대신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단순히 법규에 정해진 의무만 준수하면 면책된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가치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3단계 로드맵
금융위원회는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 이후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1단계: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 (2025년 2월 완료)
- 2단계: 금융보안 분야만의 별도 법률개정 추진
- 3단계: 자율보안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 향후 예상 변화
- 내부 보안거버넌스 강화: CEO, 이사회, 현업부서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
- 과징금 제도 실질화: 사고 후 책임 강화를 위한 과징금 제도 정비
- 위험 비례 규제체계 도입: 과태료 차등 등 위험에 비례한 규제체계 도입
💡 금융회사 대응 방향
- 형식적인 규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보안 역량 강화에 집중
-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내부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보안체계 구축
- “자율보안 수립·이행 및 책임성 강화” 중심으로 전환된 패러다임에 맞춰 선제적 대응
마치며: 금융회사가 당장 취해야 할 실질적 대응방안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닌 금융보안 체계의 근본적 전환점입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통해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1️⃣ 즉시 착수해야 할 작업 (1개월 내)
- 규정 변경 영향도 분석: 삭제/강화/유지된 항목별로 현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내부 규정 정비 계획 수립: 기존의 내규, 지침, 매뉴얼 중 개정이 필요한 항목 파악
- 정보보호위원회 개최: CISO 주도로 이사회 보고 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책임자 지정: 강화된 규정별(재해복구센터, 책임이행보험 등) 이행 책임자 및 TF 구성
2️⃣ 단기 이행과제 (3-6개월 내)
- CISO-이사회 보고체계 구축: 2025년 8월 5일부터 의무화되는 이사회 보고를 위한 절차와 양식 마련
- 교육계획 개편: 최고경영자의 평가 의무를 반영한 새로운 정보보호 교육체계 수립
- 사고보고 프로세스 개선: 24시간 이내 보고를 위한 내부 보고체계 및 담당자 지정
- 이사회 안건 상정: 개정된 금융보안 규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요 의사결정 진행
3️⃣ 중장기 이행과제 (6-12개월 내)
- 재해복구센터 구축 계획: 2026년 2월 5일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장소, 인력 계획 수립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조정: 2026년 2월 5일까지 상향된 보상한도에 맞춰 보험 계약 조정
-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칙이 아닌 원칙 중심 접근법에 맞는 위험 기반 보안통제 수립
- 금융보안 거버넌스 재정립: CEO, 이사회, CISO, 현업부서 간 책임과 역할 명확화
✅ 실질적 체크리스트
- [✓]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조항별 영향도 분석
- [✓] 내부 규정 및 시스템 보안 정책 업데이트
- [✓] CISO의 이사회 보고 절차 및 양식 마련
- [✓] 정보보호 교육계획 개편 및 최고경영자 평가 프로세스 수립
- [✓] 사고보고 프로세스 개선 및 24시간 이내 보고 체계 구축
- [✓] 재해복구센터 구축 타당성 분석 및 예산 편성
-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증액을 위한 보험사 협의
- [✓] 자율보안체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개편